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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233호(2024.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7. 11. [진행]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41 | 팩스번호 : 02-748-6659 | a02-10165@mnd.go.kr | 조회수 : 822회  

⊙ 국방부공고 제2024-23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방부 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해 검사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윈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제38조의3)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검사 시행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의 대상과 시기,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

 

 

        (안 제2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02-10165@mnd.go.kr

 

 

- 팩스 : (02) 748 - 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 (전화 (02) 748 - 6641, 팩스 (02) 748 -66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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