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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250호(2024.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7. [진행]
  • 교육부 ( 학술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83 | 팩스번호 : 044-203-6908 | hayeong01@korea.kr | 조회수 : 854회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교육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금액 인상(안 제2조 개정)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hayeong01@korea.kr

 

 

-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전화 044 - 203 - 6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