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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710호(2024.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7.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9 | 팩스번호 : 044-202-6027 | tolate11@korea.kr | 조회수 : 83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구의 지정방식을 법률로 상향 이동하고,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 거짓·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정·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5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구의 지정 방식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1항의 삭제 등)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나.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조항 정비(안 제12조의4 제2항 개정)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tolate1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4.6.28.(금) ~ 8.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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