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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981호(2024.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7. 1. ~ 2024. 7. 25. [진행]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5-3507 | 팩스번호 : 044-204-8960 | jmmun2002@korea.kr | 조회수 : 1,14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81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4. 2. 20. 공포, ’24. 8.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개선 및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절차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경미한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반 사실 조사 절차와 조사결과에 따른 기부금 모금ㆍ접수 제한 요청 절차를 신설함

 

  나. 법률 규정 외에 금지되는 모금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안 제3조제3항)

 

-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의 적극적인 기부 권유ㆍ독려 금지 조항을 삭제함

 

- 법률상 금지되는 모금방법인 ‘호별 방문’과 유사한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장, 직장 등 업무 등을 위한 장소의 방문

 

   모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함

 

다.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3조제4항)

 

- ‘전자적 전송매체’의 발송횟수 상한을 분기당 2회로 규정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정보통신법」

 

   제50조를 준수토록 규정함

 

- 모금활동에 활용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하도록

 

   규정함

 

  라.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안 제5조 및 제8조의2)

 

-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이내를 한도로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구매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12조에 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연구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 전자우편 : jmmun2002@korea.kr

 

 

- 팩스 : (044) 204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 205 - 3507, 팩스 (044) 204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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