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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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7. 6. 22:27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이번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유아교육정책을 담당했다고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니고
    수능업무를 담당했다고 교육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며
    교원 임용업무를 담당했다고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율형공립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계획 수립, 수업, 평가 환류 등 학생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공고는 (실업계고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20여년을 교육현장에 있었던 교사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이번 자공고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과의 협력"입니까? 대외 협력을 이끌어 내면 학교 교장 할 수 있습니까? 
    자공고의 목적이 '지역협력센터"입니까? 학생의 교육기관입니까?
    지금까지의 학교장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교육자 Base 에 지역협력 역량을 탑재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비교육자를 학교 교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거대한 사교육으로부터 현장 교원들이 헌신하여 막아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십니까?
    자공고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사교육 입시학원 원장정도 되겠지요?
    아이들 진학 잘시켜주는 교장이면 학부모들이 반대할까요?
    입시 학원 원장을 학교장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현재 개정령입니다.
    교육부가 입시학원 원장을 학교장으로 합법적으로 임용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개정령이 계속 진행된다면 연일 "입시학원 원장, 공교육 학교 교장으로 임용의 길 열리다!" 라는 보도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7. 6. 11:3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데, 교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성격, 업무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교사경력이 없는 외부인이라면 어떻게 이해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의 장이 말단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없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조정과정을 야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피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쓰여야할 교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업무체력을 갉아 먹기만 할겁니다.
    
    '혁신'을 근거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또한 기존의 교사업무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나 경험없이 무엇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나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시스템이나 방식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교사실무와 교육현장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혁신'이라는 가치만 쫓아 새로운 것들을 도입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을 겁니다.
    
    금번 입법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 기관장을 교사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들인다는 생각은, 집을 짓는데 혁신이 필요하다며 운동선수에게 건축을 맞기는 꼴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에 맞는 다년간의 교육과 수년간의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교육분야로 들어온다고 갑자기 교육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강한 권한을 쥔 교육초보자 겠지요.
    이번 입법은 교육초보자에게 교육기관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7. 6. 10:49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저는 자공고에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습니다.
    학생 교육에서 직접 오랜 경험을 쌓아온 교육의 전문가가 학교장이 되어야 학교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수업과 평가, 학생 지도, 동료 교원과의 공동 연구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공모교장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과는 구별되는 학교만의 특성과 목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교사간의 다양한 사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해본 적 없는 사람이 학교장이 될 때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분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경험 있는 교육전문가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엉뚱한 시도 말고 부디 순리대로 일을 하십시오.
  • 임 O O | 2024. 7. 4. 15:24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자공고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자공고 지정을 위해 신청서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이다. 특성화고나 특목고의 경우,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가진 자의 경험이 학교 운영에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을 진행하고 있다. 자공고는 특성화고나 특목고와 달리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초보자는 기본기를 익히고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간 연마한 사람은 그 틀 너머를 보고 이끌 수 있다.  자공고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개방형이 아니라 공모교장 지원자격을 교원 중 지역에서의 교육활동 경험이 00년 이상인자로 한정하거나 지역에서 협력 경험이 있는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가 맞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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