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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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7. 4. 15:24 제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와 개방형 교장공모를 모두 활용하여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조의6제1항제3호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자공고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자공고 지정을 위해 신청서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이다. 특성화고나 특목고의 경우,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가진 자의 경험이 학교 운영에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을 진행하고 있다. 자공고는 특성화고나 특목고와 달리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초보자는 기본기를 익히고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간 연마한 사람은 그 틀 너머를 보고 이끌 수 있다.  자공고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개방형이 아니라 공모교장 지원자격을 교원 중 지역에서의 교육활동 경험이 00년 이상인자로 한정하거나 지역에서 협력 경험이 있는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가 맞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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