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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 ~ 2024. 8. 12. (잔여일 : 39일)
  • 기상청 (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7448 | 팩스번호 : 042-489-6027 | hurryhurry01@korea.kr | 조회수 : 947회  

⊙기상청공고제2024-9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면허의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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