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7. 22. 10:33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복지부의 역량이 가장 떨어집니다
  • 정 O O | 2024. 7. 22. 10:0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정부측 인사 늘려서 마음대로 하려는 수작 반대
  • 주 O O | 2024. 7. 22. 09:5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미래 의료를 망치는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마세요.  의료를 폭망시키는 말도 안되는 이런 법률 개정은 해선 안됩니다.
  • 노 O O | 2024. 7. 22. 09:5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해당법에 의하면 확대되는 위원 추가 2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뽑게 되어있는데 이는 전문적 역량의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모순됩니다.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뽑기 십상이며 정부측 입장이 강화될 경우 실제 의료 및 수련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의료계 위원들의 입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과학적 연구 없는 정부의 무리하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안해 교육수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측 위원들이 늘어나게되면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 수련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정말 정부가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의 강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장관이 지정해서 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교육을 담당하는 기초의학교수와 임상의학교수 각각 한 명을 학회에서 추천하게 하거나 세계 의료교육수련질평가 기관에서 한 명 추천받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전공의 특별법인만큼 전공의들의 수련 질 개선을 위해서라면 전공의 중에서 2명 늘리면 수련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속셈이 뻔해서 그렇게는 안하시겠죠?
    속 보입니다. 
  • 권 O O | 2024. 7. 22. 09: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가 위원은 전공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보다는 개원의나 수련병원의 교수 입장, 또는 임명 주체인 보건복지부 입장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 시 전공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교수와 개원의, 보건복지부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타 직종의 임금 협상 테이블에도 직원이 훨씬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당사자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15인 중 13인을 기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두 명을 늘리자면 당연히 당사자인 전공의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히 회사 다니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상식적임을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였으니, 부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4. 7. 22. 09:0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을 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 하려면 의사나 전공의 위원수를 늘여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할수 없는 보건복지부 위원을 늘인다는 것은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가 될것 입니다.
  • 이 O O | 2024. 7. 22. 09:0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결국 우리니라 의료체계를 약화시키는 입법입니다. 
  • 임 O O | 2024. 7. 22. 08:5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7. 22. 08:4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수련에 대한 현실감각없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지정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을 위한 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 제대로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 황 O O | 2024. 7. 22. 08:2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입법을 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 하려면 의사나 전공의 위원수를 늘여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할수 없는 보건복지부 위원을 늘인다는 것은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가 될것 입니다.
  • 온 O O | 2024. 7. 22. 08:0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의 의견이 필수적인 자리에 대학병원 관계자와 정부 위원만 가득가득 채우겠다고하면서 전공의를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을 위한 기구에 ceo가 절반 넘게 있으면 노동자를 위해 굴러가겠습니까? 지나가던 똥개도 비웃을 소리를하시니 당황스럽네요.
  • ♧ O O | 2024. 7. 22. 08:0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정책위원들 수를 늘리는 것은 정책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 강 O O | 2024. 7. 22. 07:5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문가위원 확대 반대
  • 장 O O | 2024. 7. 22. 07:34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절대 반대
  • 윤 O O | 2024. 7. 22. 07: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22. 06: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변경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힌 의도가 있는 개악 규저안입니다.  절대 그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 최 O O | 2024. 7. 22. 06:3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적 역량이 전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입맛에 따라 굴러갈 것이 뻔합니다. 전문직은 대체 언제 존중해주나요?
  • 송 O O | 2024. 7. 22. 06:2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병원경영자나 비전문적인 보복부측인사들의 충원으로인해  전공의의 수렼환경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의 수련조건의  악화와 강제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다분하다고 생각되
  • 김 O O | 2024. 7. 22. 06:1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행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적 절차는 그 결과가 불러올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그 절차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론에서 언급되는 '스위스 치즈론' 처럼 각 레이어를 통해 리스크가 걸러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평가위원회의 위원회 2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인'으로 추가 배정합니다. 이는 소위말하는 이른바 '거수기 위원회' 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행정부는 당연히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은 각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함이 지당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예고 시점은 현 법안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하는 의료개혁에 대하여, 마치 귀찮은 절차를 생략하고자 본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요.
    
    본 법안은 대한민국의 치즈 레이어를 뜨거운 쇠젓가락으로 녹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어 저는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7. 22. 06:0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이라고 표현되어있으나, 전문의를 만드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는 결국 보건복지부측 인사가 아니라 이를 직접 교육해보고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 있었던 의사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전공의들을 처리할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진행은 없었으면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