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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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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7. 22. 07:1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22. 06:3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변경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힌 의도가 있는 개악 규저안입니다.  절대 그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 최 O O | 2024. 7. 22. 06:3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적 역량이 전혀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입맛에 따라 굴러갈 것이 뻔합니다. 전문직은 대체 언제 존중해주나요?
  • 송 O O | 2024. 7. 22. 06:2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병원경영자나 비전문적인 보복부측인사들의 충원으로인해  전공의의 수렼환경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의 수련조건의  악화와 강제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다분하다고 생각되
  • 김 O O | 2024. 7. 22. 06:1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행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많은 행정적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적 절차는 그 결과가 불러올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그 절차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관리론에서 언급되는 '스위스 치즈론' 처럼 각 레이어를 통해 리스크가 걸러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평가위원회의 위원회 2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인'으로 추가 배정합니다. 이는 소위말하는 이른바 '거수기 위원회' 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행정부는 당연히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은 각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야함이 지당할 것입니다. 
    
    어떠한 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예고 시점은 현 법안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하는 의료개혁에 대하여, 마치 귀찮은 절차를 생략하고자 본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요.
    
    본 법안은 대한민국의 치즈 레이어를 뜨거운 쇠젓가락으로 녹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어 저는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7. 22. 06:02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문가 위원이라고 표현되어있으나, 전문의를 만드는 교육과정의 전문가는 결국 보건복지부측 인사가 아니라 이를 직접 교육해보고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 있었던 의사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전공의들을 처리할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진행은 없었으면 합니다
  • 미 O O | 2024. 7. 22. 04:5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병원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송 O O | 2024. 7. 22. 04:0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의료에 대해 단 하나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의료의 질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공의의 비율을 높이고 수련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으세요. 책상 앞에서만 나불대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전공의와 직접 주 120시간 노동을 1분 1초도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경험하시고, 밥도 전공의가 먹는 저녁 한끼만 같이 드시고 전공의와 함께 1일 2-3시간만 자면 이 나라가 수련을 명목으로 얼마나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갈아마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 김 O O | 2024. 7. 22. 03:4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의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만 전문가라는 복지부 인사를 5명으로 늘리는 것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경험이 있는 의사단체가 의료 전문가이지, 책상에 앉아 서류로만 의료환경을 배운 사람은 전문가를 표방하는 비전문가일 뿐이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더욱 악화시킬뿐인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2. 02:4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2. 02:2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울 인원이 5명으로 확대된다면 안그래도 주 80시간의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대신 반영해줄 인원이 감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전공의의 상황을 조급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을 넣어야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남 O O | 2024. 7. 22. 01: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가 수평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의사들과 전공의를 패싱하고, 병협과 함께 전공의에게 불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수평위 구성을 정부 거수기로 만드는 법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2. 01:2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2. 01:1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13명의 의원들 중 5명이 보건복지부 지정 위원이 된다면 위원회의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 협회/부처 에서도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원을 비교적 잘 배분해왔던 것인데 갑작스러운 인원변경은 위원회의 기능과 투명성/공정성과 미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7. 22. 01:1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수련 환경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보다 전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편향된 조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수련환경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괸적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 한 O O | 2024. 7. 22. 01:1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에거 임명하는 전문가가 전문가입니까? 의협, 대전협도 아니고 뭘 믿고 보복부 임명인원으로 합니까.. 자의식 과잉으로 생각됩니다. 김윤 선생님처럼수련받아본적도 없는 사람들로 데리고와서 전문가라고 하지말고 수련 다 받은 사람을, 또한 받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을 추가로 세울 생각을 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4. 7. 22. 01:1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social security와 health의 영역도 구분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사회복지 전문가인지 의료(보건)전문가인지도 구분하지 않고있습니다
    1차관 밑으로 social security 관련 부서를 넣고 2차관 밑으로 health 관련 부서를 넣었다고 주장하나 2차관 밑에 건강보험이라는 가장 큰 social security system을 넣어놓았으며
    2차관(health) 전문가는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복지관련 전문가이고
    1차관(social security) 전문가는 finance and economy, 재정경제관련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의 실축은 전문 분야가 뭔지도 모르는 무능함과 "머리만 좋으면 어디에 놔도 금방 잘하겠지" 하는 주먹구구식이고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의 분위기와 시스템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파행을 만든 복지부의 "전문가"위원이 확대된다고 의료 전문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위원회에 social security 전문가가 필요한건지 finance 전문가가 필요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효율적이고 길게가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한다면 social security와 finance를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을 정하고, health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예산을 가지고 의료계 내의 협의를 통해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ocial security system과 health를 결정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일원화되어있는것이 권력의 집중이며, 그 독점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 백 O O | 2024. 7. 22. 01:0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 개선 목적이라면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은 현장을 망칠 뿐입니다.
    제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의사들의 수련은 의사들이 제일 잘 알기에
    의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일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합니다.
    정부 측 인사를 추가 하는 등의 변경은 수련이라는 고귀한 교육의 영역이 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고로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2. 01:0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식을 벗어난 일 처리를 끝도 없이 보여 주었고, 이 법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 수련 환경을 당사자가 아닌 누구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고 이 시국에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의료를 해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만 멈추어라. 제발 좀
  • 강 O O | 2024. 7. 22. 01:0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평위에 전공의 목소리 늘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거수기들 참여 시킨다고 하네요. 거짓말쟁이 장차관은 파면하고 전공의 수련 담당 공무꾼은 징계 및 파면 하는게 의료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공무꾼들은 행정법 같은 거나 골방에서 달달 외워서 시험친게 전부인데 수련제도 대해서 뭐 아는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법안 철회, 장차관 사퇴, 책임자 공무꾼 파면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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