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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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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4. 7. 22. 01:4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가 수평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의사들과 전공의를 패싱하고, 병협과 함께 전공의에게 불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수평위 구성을 정부 거수기로 만드는 법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2. 01:2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2. 01:1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13명의 의원들 중 5명이 보건복지부 지정 위원이 된다면 위원회의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 어느 한 협회/부처 에서도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원을 비교적 잘 배분해왔던 것인데 갑작스러운 인원변경은 위원회의 기능과 투명성/공정성과 미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7. 22. 01:1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전공의 수련 환경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보다 전문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편향된 조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수련환경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괸적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 한 O O | 2024. 7. 22. 01:1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보건복지부에거 임명하는 전문가가 전문가입니까? 의협, 대전협도 아니고 뭘 믿고 보복부 임명인원으로 합니까.. 자의식 과잉으로 생각됩니다. 김윤 선생님처럼수련받아본적도 없는 사람들로 데리고와서 전문가라고 하지말고 수련 다 받은 사람을, 또한 받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을 추가로 세울 생각을 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4. 7. 22. 01:1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social security와 health의 영역도 구분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사회복지 전문가인지 의료(보건)전문가인지도 구분하지 않고있습니다
    1차관 밑으로 social security 관련 부서를 넣고 2차관 밑으로 health 관련 부서를 넣었다고 주장하나 2차관 밑에 건강보험이라는 가장 큰 social security system을 넣어놓았으며
    2차관(health) 전문가는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복지관련 전문가이고
    1차관(social security) 전문가는 finance and economy, 재정경제관련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정책의 실축은 전문 분야가 뭔지도 모르는 무능함과 "머리만 좋으면 어디에 놔도 금방 잘하겠지" 하는 주먹구구식이고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의 분위기와 시스템에 의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파행을 만든 복지부의 "전문가"위원이 확대된다고 의료 전문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위원회에 social security 전문가가 필요한건지 finance 전문가가 필요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효율적이고 길게가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한다면 social security와 finance를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을 정하고, health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 예산을 가지고 의료계 내의 협의를 통해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ocial security system과 health를 결정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일원화되어있는것이 권력의 집중이며, 그 독점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 백 O O | 2024. 7. 22. 01:09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수련환경 개선 목적이라면 현장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은 현장을 망칠 뿐입니다.
    제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의사들의 수련은 의사들이 제일 잘 알기에
    의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일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합니다.
    정부 측 인사를 추가 하는 등의 변경은 수련이라는 고귀한 교육의 영역이 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고로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22. 01:0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식을 벗어난 일 처리를 끝도 없이 보여 주었고, 이 법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 수련 환경을 당사자가 아닌 누구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고 이 시국에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의료를 해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만 멈추어라. 제발 좀
  • 강 O O | 2024. 7. 22. 01:0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수평위에 전공의 목소리 늘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거수기들 참여 시킨다고 하네요. 거짓말쟁이 장차관은 파면하고 전공의 수련 담당 공무꾼은 징계 및 파면 하는게 의료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공무꾼들은 행정법 같은 거나 골방에서 달달 외워서 시험친게 전부인데 수련제도 대해서 뭐 아는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법안 철회, 장차관 사퇴, 책임자 공무꾼 파면이 답입니다.
  • 박 O O | 2024. 7. 22. 00:4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병원 운영 및 미래 의료 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수련병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 사태에 휩쓸려 선동당한 국민 정서를 잠시 위로하고자 비전문가 인원의 비중을 높혀 소위 의사를 견제하는 형태의 처벌적 법안을 입법 예고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일로 만드는 일입니다. 과연 수련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장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비전문가들의 의견만이 반영된 병원 운영 아래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하는 전공의가 있을까요? 설령 제도적인 강압과 강요로 수련을 받게 한다고 한들, 지금 그렇게나 요구되는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의사가 배출될까요? 이 법안은 그저 국민의 가려운 곳을 독으로 가득한 손톱으로 긁어, 악에 받힌 의사들만을 배출하는 결과를 낳아 곪게 하는 악법입니다. 부디 식은 이성을 통해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반려해 주세요. 
  • 권 O O | 2024. 7. 22. 00:45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배치되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조 O O | 2024. 7. 22. 00:28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 s O O | 2024. 7. 22. 00:2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절대반대합니다.비전문가비율이 어떻게 전문가 비율보다 높은게 말이 됩니까
  • 안 O O | 2024. 7. 21. 23:4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절대 반대합니다. 전문성이 높은 의사를 더 높은 비율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4. 7. 21. 23:3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의료전문가와 수련의 참여 비율이 높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정치성향을 가진  비전문가가 지명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 이 O O | 2024. 7. 21. 23:27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중인 수평위를 잘못된 정책을 위해 평가기준을 입맛대로 바꾸려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 비 O O | 2024. 7. 21. 23:26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이젠 전공의를 확실히 노예화시키려는걸 법으로 강제까지 하려하다니 참 대한하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 여 O O | 2024. 7. 21. 23:21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반대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다면 전공의 당사자의 수를 늘려 의견을 수렴해야지 복지부 인원을 늘린다는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7. 21. 23:2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의료 전문가가 아닌, 정부의 의견대로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판단하여 반대의견 제출함.
  • 조 O O | 2024. 7. 21. 23:20 제출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확대
    전공의법 제15조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
    료 ...
    본 입법 사항 추진을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벌려온 일들을 봤을 때, 전문적인 역량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필수의료패키지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여타 공무원들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미뤄두고 불필요한 것들에 손을 대서 의료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생각하였을 때,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평위에 개입하여 복지부가 원하는 대로 수련기준을 조정하기 위함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또 졸속행정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위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필요한 것이라면 전공의 위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본 입법안은 수평위에 개입하여 보건복지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동떨어지는 졸속행정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임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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