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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261호(2024. 7.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7. 4. ~ 2024. 8. 13. [진행]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2 | 팩스번호 : 044-203-6490 | prin1108@korea.kr | 조회수 : 1,445회  

⊙교육부공고제2024-26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임한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학교 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의 정합성을 기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의 구분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라.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마련(안 제4조의3)

 

  마.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바. 타당성조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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