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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89호(2024.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7. 8. ~ 2024. 8. 19.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 )   전화번호 : 044-204-7857 | 팩스번호 : 044-204-7869 | dckim70@korea.kr | 조회수 : 1,75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행 사무 추가(안 제13조제5의2 신설)

 

 

1)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도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ckim70@korea.kr

 

 

2)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3)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전화 (044) 204 -7857, 팩스 044-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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