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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714호(2024. 7.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7. 8. ~ 2024. 7.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25 | ksm131@korea.kr | 조회수 : 1,86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37명(7급 21명, 우정8급 3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4ㆍ5급 3명, 5급 18명, 우정5급 25명, 우정6급 68명, 우정7급 223명, 단 7급 21명을 감원하고 6급 21명을 증원, 다시 6급 21

 

명을 감원하고 5급 21명을 증원, 그 중 5급 3명을 감원하고 4ㆍ5급 3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11명(우정9급 11명)을 감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81명(5급 11명, 6급 31명, 우정5급 16명, 우정6급 46명, 우정8급 577명)

 

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3일까지로 새롭게 지정하고, 정원 689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29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

 

(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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