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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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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7. 23. 16: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기사 근무랑 맞지 않는 월급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7. 23. 11:5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업계종사자 대다수가 반대하고 타업종과의 형평성 및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고 시행하려 하는겁니까?
    모든 규제를 풀고 노동법에 명시돼있는 노사자율에 맡기던지, 망할수밖에 없는 규제를 하려면 지원책을 마련하던지,이대로는 택시업계 전부 죽습니다.
  • 한 O O | 2024. 7. 23. 11:2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가 자율성 있게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준공영제가 우선이다
  • 윤 O O | 2024. 7. 23. 10:5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반대
    택시사업이나 택시기사 근무에 맞지 않습니다!!
  • 한 O O | 2024. 7. 22. 16:33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준공영제 시행하라 
  • 이 O O | 2024. 7. 22. 16: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월급제 시행일을2024년08월20일로 규정하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어 월급제 반대의견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합니다.
     0. 운수종사자 구인난 심화,가동률 저하, 수익금 감소
    현재 대부분  회사는 전액 관리제 시행이후 매년 운수종사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운수종사자 감소 및 수익 감소에따라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차량대비 필요 승무인원이 000명은 되어야 하나 현 시점 00명도 되지 않고  매일,매주 단위로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회사 운영중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 있음.
    0.월급제 시행시 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없음
    불성실 근로자 제재를 금지하고 있어 성실 근로를 독려할 방법이 없고 회사 재정만 악화되는 구조임.
    성실근로자와 불성실 근로자 양극화 발생 성실 근로자들은 근무에 대한 의욕감을 상실할수도 있음.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경영란으로 이어짐.
    0.택시요금  인상 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급지급 불가.
    월급제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병행 되어야 하나  요금조정은 최소한으로 억제되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택시 요금의 현실화 하지 않는한 월급제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0.근로형태의 다양화 위한 제도 개선필요
    법인택시는 정부의 업격한  관리,규제의 대상임, 이로인해 현실적용과 노,사간 자율성도 침해되고 있음.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택시 업계에 현실에 맟는 근로시간(주40시간) 노,사간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 O O | 2024. 7. 22. 15:58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굽제 반대 
  • 思 O O | 2024. 7. 22. 15: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운수종사자 수입감소예상
    적극반대
  • 윤 O O | 2024. 7. 22. 14:3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면 준공영제로 가야한다
    근로시간 , 임금에 관한 법을 정부가 정한 법으로 해야한다면 준공영제로 가야한다
    택시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은 실책이라고 본다
    
    
    
  • 한 O O | 2024. 7. 22. 13: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 O O | 2024. 7. 22. 13:2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준공영제가 우선이다
  • 백 O O | 2024. 7. 22. 12:4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오 O O | 2024. 7. 22. 12: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사납금제도 해봤다.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도 해봤다. 무엇이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까?  똑같은시간의 근로와 똑같은 인원수의  승객을 태웠을때 . 논리상 수입이 같아야 하지않을까?
    아니다. 사납금제는 뒤로 남는다.  성과급제는  고정급이 높아 허울은 좋은데  뒤로까진다.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날까?  택시기사들 비하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벌어
     하루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분들에게  매일 매일 굼다가 월말가서 고기국 먹으라는 소리를 정책으로  말하고 있다. 현실에는 하루하루 다급히 살아가는 사람이 배부른사람
    보다 많다. 정작 취업난 취업난 하고 있지 않은가? 일하고 푼사람이 있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택시업계의 취업을 막고 있지 않은가? 택시업계의 취업문의는 사납금제의 형태의 문의가
    대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정책을 표는 사람들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정답에 대하여 정답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양대노총의 입김에 정책을 만드는 
    행정가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현장의 택시 종사자는 사납금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노총 상급단체는 현장과 다른 입장을 낸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밑바닦의 근로자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걸까?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필요한것을 위해 싸워 주었으면 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택시 근로자의 요구에 정부와 노총이 답해야
    한다.  택시업체가 기존의 사납금제도를 운영한다면 현제의50%이상의 취업자가 보충 될 것이다. 다들 예상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다. 누가 입박으로 꺼내서 공론화 하냐의 문제이지
    쉬쉬하면 택시업체는 폭망할 것이다. 
  • 이 O O | 2024. 7. 22. 11:5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점근로 시간 을 선택할 수 잇도록 윌급저  반 대
  • 박 O O | 2024. 7. 22. 11:5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하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하라. 택시도 월급제가 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이다
    윌급제 반대
  • 정 O O | 2024. 7. 22. 11: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택시를 하려는 지원자가 없어 신규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택시 가동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들은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강행 할 경우 고령화 되어가는 택시 기사들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 40시간 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로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성실근로자는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이직을 할 것이고, 불성실근로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없으므로 출근만 하면 운송수입을 입금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의도적으로 승객 탑승을 회피하는 등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불성실근로자를 양산하는 현상이 벌어지며 결국 불성실근로자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택시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격고 있는 법인 택시의 가동률 또한 더욱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원하는 근로를 제공 해 줘야만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택시 가동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부제를 해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심야에는 부제 해제로 인해 영업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개인택시가 일찌감치 일을 접고 운행을 하지 않아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법인택시들은 묵묵히 심야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인택시의 가동률마저 떨어질 경우 시민들이 택시를 제때 타지 못하는 불편함이 쌓이며 택시대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풀과 우버 등을 도입해 해결한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선량한 시민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악용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택시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검증이 이루어진 택시를 시간에 관계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직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인력이 자신에 맞는 근로방식을 선택하고 택시회사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 유보 혹은 획일적으로 주 40시간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그에 따른 근로 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할 수 있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되고 기사수급 또한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법인택시의 가동률도 증가하여 시민들의 심야교통 등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이다.
    
  • 박 O O | 2024. 7. 22. 11: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선택 노.사가 자울성을 보장하라. 윌급제가 되기 위해서는 택시도 준공제가 우선이다.
  • 강 O O | 2024. 7. 21. 20:3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사간선택  월급재 반대
  • 아 O O | 2024. 7. 21. 18: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산 O O | 2024. 7. 21. 17: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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