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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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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7. 22. 12:4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오 O O | 2024. 7. 22. 12:1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사납금제도 해봤다.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도 해봤다. 무엇이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까?  똑같은시간의 근로와 똑같은 인원수의  승객을 태웠을때 . 논리상 수입이 같아야 하지않을까?
    아니다. 사납금제는 앞으로 남는다.  성과급제는  고정급이 높아 허울은 좋은데  뒤로까진다.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날까?  택시기사들 비하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벌어
     하루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분들에게  매일 매일 굼다가 월말가서 고기국 먹으라는 소리를 정책으로  말하고 있다. 현실에는 하루하루 다급히 살아가는 사람이 배부른사람
    보다 많다. 정작 취업난 취업난 하고 있지 않은가? 일하고 푼사람이 있지만 설익은 정책으로 택시업계의 취업을 막고 있지 않은가? 택시업계의 취업문의는 사납금제의 형태의 문의가
    대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정책을 표는 사람들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정답에 대하여 정답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양대노총의 입김에 정책을 만드는 
    행정가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현장의 택시 종사자는 사납금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노총 상급단체는 현장과 다른 입장을 낸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밑바닦의 근로자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걸까?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필요한것을 위해 싸워 주었으면 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택시 근로자의 요구에 정부와 노총이 답해야
    한다.  택시업체가 기존의 사납금제도를 운영한다면 현제의50%이상의 취업자가 보충 될 것이다. 다들 예상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다. 누가 입박으로 꺼내서 공론화 하냐의 문제이지
    쉬쉬하면 택시업체는 폭망할 것이다. 
  • 이 O O | 2024. 7. 22. 11:5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점근로 시간 을 선택할 수 잇도록 윌급저  반 대
  • 박 O O | 2024. 7. 22. 11:5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하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하라. 택시도 월급제가 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이다
    윌급제 반대
  • 정 O O | 2024. 7. 22. 11: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택시를 하려는 지원자가 없어 신규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택시 가동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들은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강행 할 경우 고령화 되어가는 택시 기사들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 40시간 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로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성실근로자는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이직을 할 것이고, 불성실근로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없으므로 출근만 하면 운송수입을 입금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의도적으로 승객 탑승을 회피하는 등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불성실근로자를 양산하는 현상이 벌어지며 결국 불성실근로자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택시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격고 있는 법인 택시의 가동률 또한 더욱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원하는 근로를 제공 해 줘야만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택시 가동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부제를 해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심야에는 부제 해제로 인해 영업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개인택시가 일찌감치 일을 접고 운행을 하지 않아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법인택시들은 묵묵히 심야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인택시의 가동률마저 떨어질 경우 시민들이 택시를 제때 타지 못하는 불편함이 쌓이며 택시대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풀과 우버 등을 도입해 해결한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선량한 시민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악용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택시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검증이 이루어진 택시를 시간에 관계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직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인력이 자신에 맞는 근로방식을 선택하고 택시회사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 유보 혹은 획일적으로 주 40시간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그에 따른 근로 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 할 수 있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되고 기사수급 또한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법인택시의 가동률도 증가하여 시민들의 심야교통 등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이다.
    
  • 박 O O | 2024. 7. 22. 11: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선택 노.사가 자울성을 보장하라. 윌급제가 되기 위해서는 택시도 준공제가 우선이다.
  • 강 O O | 2024. 7. 21. 20:3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사간선택  월급재 반대
  • 아 O O | 2024. 7. 21. 18: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산 O O | 2024. 7. 21. 17: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동 O O | 2024. 7. 21. 17:0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가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박 O O | 2024. 7. 21. 16:5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가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와 함께 자율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반대
  • 장 O O | 2024. 7. 20. 16:5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 보험 모집인에게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격이다. 
    택시 운송 사업에서 택시기사는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과 비슷한 성격이다.
    승객을 수송할 때 마다 정확한 매출이 인식된다.
    보험모집인도 보험을 모집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
    보험모집인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아마 웃을 것이다. 일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만큼 정확히 매출이 인식되는 사업장에 누구나 동일하게 월급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택시회사는 고성과자의 수당분을 떼어내서 저성과자에 배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는가? 
    사회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의욕을 꺽는 월급제는 택시산업 자체를 죽이는 길이다. 결국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 전체 경쟁력을 저해한다.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모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O O | 2024. 7. 19. 13:0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관련
    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는 이미 서울에서 시행되고있지만 
    당초 취지와다르게 경영및 근로상황에 부작용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의 측면에서 이 규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성과기반의 화물,택배,배달업으로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다양한 근로체계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경영자율성을 제한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수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주 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위해선 운송 수익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저성과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등의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이거나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출근만 하여 불성실근무를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지급해야하는구조로 불성실종사자 양산과 택시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됩니다.
    성실근무자와 불성실근무자를 관리하기란 회사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순항식 영업특성상 운행기록장치(TIMS)만으론 운수종사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운수종사자의 신규유입은 없고 빠져만나가는상황에서 회사는 더욱더 경영악화에 빠질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군부대 소재 지역이며 관광지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택시 수요가 몰리는 부대 근처. 관광지.심야시간에 택시 부족 현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 특성상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다르게 정할수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되어야합니다.
    
    
    
  • 김 O O | 2024. 7. 19. 11:2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시행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실제로 택시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다면
    노령의 근로자들의 대량 이탈과 턱 없이 높아진 사납금(군지역)으로 신규 입사자의 취업의 문을 원천 차단하는 역 효과로 이어져
    운송 사업자는 결국 페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월급제 시행을 전면 반대하며,
    국회에 개정 발의 된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로 소정 근로 시간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여 O O | 2024. 7. 19. 11:0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에 어려움.
    
    2)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절대적 부재와 불성실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이 노사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그로인해 불성실 근로자 양성만 촉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영상의 큰 문제가 될것임.
    
    3)택시요금 인상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지급 불가(택시요금 현실과 필요)
    
    4)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 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ㅡ O O | 2024. 7. 19. 10:0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 허 O O | 2024. 7. 19. 10:0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노,사가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대중교통로 변경하라
  • 남 O O | 2024. 7. 19. 09:3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반대
  • 상 O O | 2024. 7. 19. 09:2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하여, 수익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선이며. 노사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7. 18. 17: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 및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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