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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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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7. 21. 20:3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사간선택  월급재 반대
  • 아 O O | 2024. 7. 21. 18:1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산 O O | 2024. 7. 21. 17: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동 O O | 2024. 7. 21. 17:0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가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 박 O O | 2024. 7. 21. 16:5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가 소정근로 시간을 노,사와 함께 자율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월급제반대
  • 장 O O | 2024. 7. 20. 16:55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 보험 모집인에게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격이다. 
    택시 운송 사업에서 택시기사는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과 비슷한 성격이다.
    승객을 수송할 때 마다 정확한 매출이 인식된다.
    보험모집인도 보험을 모집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
    보험모집인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아마 웃을 것이다. 일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만큼 정확히 매출이 인식되는 사업장에 누구나 동일하게 월급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택시회사는 고성과자의 수당분을 떼어내서 저성과자에 배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는가? 
    사회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의욕을 꺽는 월급제는 택시산업 자체를 죽이는 길이다. 결국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 전체 경쟁력을 저해한다.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모두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O O | 2024. 7. 19. 13:0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관련
    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는 이미 서울에서 시행되고있지만 
    당초 취지와다르게 경영및 근로상황에 부작용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의 측면에서 이 규정은 입법 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성과기반의 화물,택배,배달업으로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다양한 근로체계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경영자율성을 제한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수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주 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위해선 운송 수익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저성과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등의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이거나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출근만 하여 불성실근무를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지급해야하는구조로 불성실종사자 양산과 택시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됩니다.
    성실근무자와 불성실근무자를 관리하기란 회사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순항식 영업특성상 운행기록장치(TIMS)만으론 운수종사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운수종사자의 신규유입은 없고 빠져만나가는상황에서 회사는 더욱더 경영악화에 빠질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군부대 소재 지역이며 관광지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택시 수요가 몰리는 부대 근처. 관광지.심야시간에 택시 부족 현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 특성상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다르게 정할수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되어야합니다.
    
    
    
  • 김 O O | 2024. 7. 19. 11:2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시행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실제로 택시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다면
    노령의 근로자들의 대량 이탈과 턱 없이 높아진 사납금(군지역)으로 신규 입사자의 취업의 문을 원천 차단하는 역 효과로 이어져
    운송 사업자는 결국 페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월급제 시행을 전면 반대하며,
    국회에 개정 발의 된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로 소정 근로 시간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여 O O | 2024. 7. 19. 11:0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1)근로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에 어려움.
    
    2)불성실근로자 제재방안 절대적 부재와 불성실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이 노사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그로인해 불성실 근로자 양성만 촉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영상의 큰 문제가 될것임.
    
    3)택시요금 인상규제로 월급제에 따른 임금지급 불가(택시요금 현실과 필요)
    
    4)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스스로 다양한 근로 형태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ㅡ O O | 2024. 7. 19. 10:0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 허 O O | 2024. 7. 19. 10:0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노,사가 자율성을 보장하라 월급제 반대 택시도 대중교통로 변경하라
  • 남 O O | 2024. 7. 19. 09:3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반대
  • 상 O O | 2024. 7. 19. 09:21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하여, 수익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선이며. 노사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7. 18. 17:12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근로자가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 및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박 O O | 2024. 7. 18. 17:06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수익 감소에 따른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도 시행불가. 월급제 시행 반대
  • 아 O O | 2024. 7. 18. 16:4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자 선택 윌급제 반대
  • 최 O O | 2024. 7. 18. 16:34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함 월급제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18. 16:30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 택시 운전종사자 수익 감소에 따라 월급제 기초가 되는 전액관리제시행 불가
         - 획일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하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좀 더 수익을 발생하고자 
           열심히 일 하는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수익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획일적이기 보다는 운전종사자 스스로 근로 형태 및 근로 형태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노사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 
           사료됨
  • ㅡ O O | 2024. 7. 18. 16:27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월급제 반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사가 있는데 느사 자율성을 보장하라
  • 김 O O | 2024. 7. 18. 16:19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로자 스스로 소정근로 시간을 선택할수 있도록 부탁드려요.우월급제는 반대 대중교통으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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