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09호(2024. 7.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7. 9. ~ 2024. 7. 25. [진행]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2,9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9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19. 8.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5, 팩스 (044) 201 - 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