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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10. ~ 2024. 8. 19. (잔여일 : 24일)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62 | jesus24@korea.kr | 조회수 : 3,462회  

⊙교육부공고제2024-27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 재학 기간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입학할 학교를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

 

       (안 제69조제2항제3호 및 제8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esus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 044-203-6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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