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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7. 26. ~ 2024. 9. 4.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nki0709@korea.kr | 조회수 : 13,751회  

⊙환경부공고제2024-471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

 

 

2.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nki0709@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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