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국민의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도대체 누가 판단합니까?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이 그 판단을 하게 되면 남용될 것이 뻔합니다. 정보공개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입법 반대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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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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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반대합니다. 이 조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기준은 공개받은자가 아니 하는 자의 판단이기에 지금도 비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추어서 필요한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반대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
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11조의3) -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
찬성합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안 제11조제5항제2호) -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찬성합니다.
다.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찬성합니다.
라.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5항) - 청구인이 청구 취하 또는 비용 납부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