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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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23. 05:2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이번에 청약저축에서 주택종합저축으로 변경시 선납분은 매달 10만원씩 고정으로 추가 선납이 안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순위역전으로 인해 청약저축 선납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재 시행되는 주택종합저축에서 청년드림통장으로의 전환처럼 현재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회차만 인정받고 선납은 인정없이 전환되도록 해준다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피해없이 제도가 시행될수 있을겁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드림통장 전환제도처럼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나요?
  • 김 O O | 2024. 8. 22. 22:42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기존 주택청약저축 선납자들은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로  월 10만원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납자들은 매달 15만원씩 인정액을 손해 보게 됩니다.
    선납자들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 증액시행일 이후  입금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첨 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국가정부를 믿고 그간 성실하게 납부해온 선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월 25만원 증액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을 하되, 평등하게 기존 선납자도 추가 납입하여 동일하게 월 25만원이 인정되게 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선납자 또한 추가 납입 가능하게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4. 8. 22. 18:41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민간 사전청약자들은 당첨자 지위가 소멸되고
    LH는 토지 계약금을 445억 챙겨갔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과는 다르게 민간사전청약은 당첨자지위를 포기해야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해놔서
    2년의 기회비용을 날렸고 이미 주변 단지들은 청약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청약시장에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아직 약 12,000세대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이는 곧 언제든 청약취소 사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종 A41도 사전청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제도적 보호조치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종료한 LG폰도 사후 AS해주는 마당에
    지금 정부는 정부가 만든 정책의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모두 같은 정부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토지는 LH에서 다시 토지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데
    기존 청약당첨자들은 해당부지에 다시 청약이 나온다 해도 당첨자 지위는 없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불공평했던 민간사전청약 중복허용을 이제와서 생색내듯이 바꿔주는게 아닌! 정부는 지금 당장 해당 부지에 대한 청약당첨권 유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것이 앞으로 나올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합니다.
  • 최 O O | 2024. 8. 22. 17:05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예부금이 공공주택에 청약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합리적이라 생각되니다
    청약저축 선납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선납한 금액 전액을 25만원으로 각 1회로 인정해주시든지 아니면 환불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미리낸 사람은 너무 불리한 조건입니다
  • 임 O O | 2024. 8. 22. 13:3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지금까지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에게 왜 피해를 주나요? 서민들이 우습나요?
    법에 따라 월 최대인정 금액이 10만원이고 선납제도가 있어서 어렵게 살지만 공공분양 받기 위해 납부 날짜를 잊고 지나갈 것이 걱정되어 10만원씩 법이 허용하는 선납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인가요? 
    1회 몇 만원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현재의 법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개정된 법이 실행되는 9월부터 25만원을 납입하고 싶어도 선납이 끝날 때까지 10만원씩만 인정하겠다는 개정령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지금의 법이 인정하는 최대 인정금액 10만원씩을 선납했으면 개정된 법에 따라 9월부터 15만원씩만 더 내면 기존 선납한 10만원과 합쳐져서 25만원으로 인정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면 비합리적인 생각인가요?
    법이 개정이 되면 기존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기존의 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정된 법이 무슨 정당한 법인가요? 국토교통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개정된 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또 다시 피해를 줄 것 아닙니까?
    법이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법을 믿고 지금의 법이 인정하는 최대 인정 금액 10만원을 선납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을 보완하여  9월부터 최대 인정 금액 25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민 O O | 2024. 8. 22. 12:3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기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입니다. 선납제도가 없다면 모를까 선납제도가 있는데 선납한 인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 선납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4. 8. 21. 22:58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반대합니다
    선납금 1회당 10만원씩 60회 납입했습니다
    연고지 없는곳으로 이사까지와서 청약을 기다리는중인데
    선납자들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개정법으로 인해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이 O O | 2024. 8. 21. 20:4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선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선납한 사람도 24.9월 부터는 선납회차별 15만원씩 추가 납입 가능해야합니다!
    기존 정책대로 회차별 한도 10만원까지 선납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말이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겁니다.
    선납한 사람들의 선납금으로 기금 활용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오류가 있는 이런 정책을 편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을수 있을까요?! 당장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시행일 기준으로 선납자는 추가 납입 가능하게, 미납자는 기준일 이전까지는 최대 10만원 인정, 시행일 이후는 최대 25만원 인정되도록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약 제도 상 인정되고 있는 선납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납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8. 21. 20:2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 선납자들의 선납분 월납입금 조정 불가
     · 선납자들은 국가에서 정한대로 선납을 하였는데 관련 기준을 국가가 변경하고 인정금액을 인정안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 담당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는 하나 제도 내에서 정당하게 선납한 선납자들의 명확한 피해는 무시함
     ·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제도에 충실한 국민의 피해보다 전산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들며 시스템 변경 및 보완을 하지 않고 법을 조속히만 시행하려 함.
     · 선납금액을 증가하여 국가의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 하기 위해 선납자에게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박 O O | 2024. 8. 21. 16:1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선납자의 납인금액이 동일하게 25만원으로 인정되지않는다면 반대합니다. 선납자에게도 동일하게 25만원 납입인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공공주택청약은 납입금액 1만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납인금액 인정은 중요합니다. 
  • 박 O O | 2024. 8. 21. 14:4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 당황한 점과 안타까운 점을 느꼈고 당연히 지금의 법을 준수하면서 최대 인정 금액 10만원씩을 선납한 사람들은 개정된 법에서도 25만원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야 합니다.
    당황한 점은 전국민의 관심사항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법에 나와있는 최대 월납입금 10만원씩, 지금 법에 나와있는 선납제도에 따라 선납을 했다면 법이 개정되어도 당연히 이전의 법을 성실히 지킨 사람들은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전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킨 죄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서는 25만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10만원씩만 인정하겠다!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라! 말이 안됩니다.
    두번째는, 국토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함을, 기획 및 결재 라인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획 및 결재라인에 있는 기획자, 기안자, 협력자, 검토자, 결재자 합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재라인 과정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의견이나 그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개정령안에 중대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편의주의나 권위의식을 버리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보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 O O | 2024. 8. 21. 14:24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현행 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4개월분까지 선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선납자들의 선납분 금액에 대한 납입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선납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5만원으로 한도를 변경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납한 사람들이 최대 2년간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의지와 상관 없이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왜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납한 사람들이 부당한 피해를 봐야 하나요? 현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이를 고려하여 다시 입법 예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96867
  • 김 O O | 2024. 8. 21. 12:15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통장 선납 2년을 했습니다.
    
    25만원으로 상향 시 순위가 크게 밀려나 청약을 할수 없게됩니다.
    
    선납 문제를 해결한 후에 25만원 상향을 진행해주세요.
  • 황 O O | 2024. 8. 21. 10:09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선납관련,
    -기존 10만원 선납자들과 25만원 선납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예상됩니다.
    -당초 주어진 제도 하에서 성실하게 10만원 기준으로 선납한 국민들이
    -개정이후 25만원 기준 선납기회에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후발주자인 25만원 선납자들에게 공공분양 순위 역전이 발생될 수있는 현 개정안은 보완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선납자 : 15만원 선납기회 부여 를 통해 선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4. 8. 21. 06:5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선납관련,
    -기존 10만원 선납자들과 25만원 선납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예상됩니다.
    -당초 주어진 제도 하에서 성실하게 10만원 기준으로 선납한 국민들이
    -개정이후 25만원 기준 선납기회에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후발주자인 25만원 선납자들에게 공공분양 순위 역전이 발생될 수있는 현 개정안은 보완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선납자 : 15만원 선납기회 부여 를 통해 선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4. 8. 21. 06:56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 선납관련,
    -기존 10만원 선납자들과 25만원 선납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예상됩니다.
    -당초 주어진 제도 하에서 성실하게 10만원 기준으로 선납한 국민들이
    -개정이후 25만원 기준 선납기회에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후발주자인 25만원 선납자들에게 공공분양 순위 역전이 발생될 수있는 현 개정안은 보완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선납자 : 15만원 선납기회 부여 를 통해 선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 부탁드립니다.
  • 변 O O | 2024. 8. 21. 02:4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선납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시스템 보완 후 시행해주십시오.
    먼저 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데, 먼저 낸 사람들이 피해를 왜 입어야되나요? 졸속 입법, 규제 보완 후 시행해주세요
  • 이 O O | 2024. 8. 20. 22:55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청약저축 선납한 사람으로서 특혜를 바라지도 않지만 상대적 불이익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축 금액이 조금씩 모여 내후년 쯤 청약 도전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십회 선납때문에 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겠네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4~5년은 지나야 합니다.
    단지 운이 없는 걸로 생각해야 하나요?
    몰라서 그렇지 저처럼 선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노 O O | 2024. 8. 20. 20:1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적극 반대합니다.
    상향을 하려거든 청약통장 선납자도 똑같이 25만원 인정이 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착실하게 미리 저축한 사람을 오히려 손해 보게 만드는 이 정책은 청약 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선납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부터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존 10만원으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 노 O O | 2024. 8. 20. 20:10 제출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
    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
    적극 반대합니다.
    상향을 하려거든 청약통장 선납자도 똑같이 25만원 인정이 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착실하게 미리 저축한 사람을 오히려 손해 보게 만드는 이 정책은 청약 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선납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부터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존 10만원으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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