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입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모두 의무교육 대상이게 됩니다. 동시에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입니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반대합니다.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대상자가 됩니다. <의무교육>이란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법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