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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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8. 26. 22: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게 유래없는 의료선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법안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생각조차 안합니까? 의료자체를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료의 공공화는 질저하를 가져올게 뻔하고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민영화로 진료 받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의료체계가 되겠죠. 왜 여태껏 더 우수하고 타국에서도 와서 진료받는 이 의료를 퇴행시키려 합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민영화되면 치료도 못 받습니다. 보복부장관께선 돈이 많아서 상관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 임 O O | 2024. 8. 26. 22: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제멋대로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일으켜놓고
    근본 원인 아닌 땜질 처방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의 공급이 안 된다고 조건을 완화시켜 물전문의를 양성하면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은 전문의가 필요한 겁니다
  • 김 O O | 2024. 8. 26. 22:2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졸속입법 행정 하지말고
    전문영역 함부로 휘저어 망치지 말고
    국가 운영이야말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 윤 O O | 2024. 8. 26. 22: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22: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및 정부의 태도와 결정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급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비전문적이고 잘못된 판단이 합법화될 위험성이 큽니다. 이들의 잘못된 판단은 분명 의료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2: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22:2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신중하게 의사 양성 해야죠.
  • 백 O O | 2024. 8. 26. 22:2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8. 26. 22:2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교육 및 전문의 양성과정은 온전히 수련병원에서 진행해야만 됩니다. 의료현장과 실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 및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곧 반드시 의료 질 저하 및 미래 국민건강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초래한 문제를 회피하기위해 말도 안되는 입법활동 하지마세요.
  • 허 O O | 2024. 8. 26. 22:1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수는 수련병원과 각 과 학회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2. 비전문가 집단인 정부가 전문의 시험 공고에 관여한다면 이들 집단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이 O O | 2024. 8. 26. 22:1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22:1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의료계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없이 논의 중인 부분.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음.
    하나의 거짓말이 지속적인 거짓말을 낳듯, 하나의 악법을 시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악법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이 법에 강력히 반대함.
  • 배 O O | 2024. 8. 26. 22:1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4. 8. 26. 22:1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당한 과정을 통해 수련을 마치지 못해 자격 미달인 상태로 전문의 취득을 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더불어 전공의는 의사가 본인의 미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는 하나의 선택지이며, 타인 및 정부에 의해 직역에 불공정한 압력이 가해질 위험 있는 법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태에 대한 돌림막이 식 법안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 권 O O | 2024. 8. 26. 22:1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각 전문과목마다 수련 기간, 과정, 전문의 자격요건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복지부나 수평위가 결정할 수 없으며, 만일 불가피한 경우라면 전문학회와 의학회가 결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됩니다.
  • 채 O O | 2024. 8. 26. 22:1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8. 26. 22:1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사 직군은 전문가로써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채로 억지로 진급시켜 필요할 때 뽑아쓴다는 것은 향후 국민이 겪을 피해가 잠깐의 의료공백해소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보건위기상황을 정부에서 자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저잣거리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잠깐 있는 권력에 놀아나지마시고, 장기적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8. 26. 22:1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의료의 위기경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필요. 또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될 수 없으며, 전공의 및 전문의 명단 제출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치 않기에 입법 진행에 반대함.
  • 우 O O | 2024. 8. 26. 22:0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증원 및 의료개악 추진으로 발생한 것이며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수련을 다 못 받은 준비 안 된 전문의를 무더기로 배출하는 것에 극구 반대합니다.
    현재 인턴 전공의만 일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상황이 아니며 의료전달 시스템 및 수가 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의 자격증만 날린다고 해결이 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 김 O O | 2024. 8. 26. 22:0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번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유발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의미한 교란정책에 있습니다. 수급 문제는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되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으로 바꾸는게 어떨까요? 이번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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