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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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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9. 23. 14:4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정 O O | 2024. 9. 23. 14:4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으휴,,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들 불소 때문에 머리 텅텅비어서 미래에 우리나라 이끌어갈 인재는 다 사라지겠네요
  • 정 O O | 2024. 9. 23. 14: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 대-
  • 박 O O | 2024. 9. 23. 14:3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토양정밀조사 대상지역이 구체화 되지 않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오염토양을 대상지역을 구체화 시켜 환경보전에 이익이 되리라 보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대상지역을 구체화 시켜 정밀조사를 늘려 토양환경보전에 글로벌적으로 앞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9. 23. 14:3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의 기준을 알릴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기준을 완화는 것은 신뢰 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준을 낮추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 생각됩니다. 재개발 조합의 의견만 받아들인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소 기준완화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9. 23. 14: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이화학사전에 따르면 불소는 -219℃에서 녹고 -188℃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불소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강력하게 결합한 화합물 형태로만 발견됩니다.
    원소 상태의 불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하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토양 내 불소는 원소 상태가 아니라 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화합물 상태에서 안정된 불소를 정화한다는 것은 토양에서 원소 상태의 불소를 추출하겠다는 의미인데, 현재의 토양 정화 방법으로는 이러한 추출이 불가능할 뿐더러, 만약 실제로 추출된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실제로 불소를 화합물에서 최초로 추출한 화학자 무아상은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현재의 정화 방법으로 토양 내 불소를 정화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화합물 형태의 불소는 섭취 시 배출되지만,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토양 내 불소의 섭취 가능성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면, 흙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지 흙 속의 불소는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양 내 불소를 오염물질에서 제거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결사반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향후 미래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에서 정화기준을 낮추는 계획안을 입법예고한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고 있는데, 흔히 치약에 포함되거나 불소코팅등으로 인해 불소가 무해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으나, 실제로 해당 사항들은 섭취를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독 가능성이 낮아 본 건과는 별개로 보이며,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농작물이나 지하수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적극 반대합니다. 
    
    ?? 장기간 과잉으로 불소를 계속 섭취한 경우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
    치아가 자라고 있는 아동기에  높은 농도의 불소에 노출되면 경미한 치아 불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불소증은 치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변색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불소가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격 불소증(Skeletal fluorosis)
    불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골격 불소증으로 알려진 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화은 수년에 걸쳐 뼈와 관절에 통증과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신경발달 문제 
    한 메타연구 분석에서 식수를 통해 불소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한 역학 연구를 대조한 결과, 높은 불소 함량이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뇌에. 따라서, 높은 불소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낮은 불소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현저히 낮은 IQ 점수를 보였습니다
    
    기타 건강 문제
    불소의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국제구강의학 및 독성학 협회(IAOMT)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에도 불소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드름 및 기타 피부 문제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 손상,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 문제
    저출산 및 조숙증
    갑상선 기능 장애
    관절염, 골암, 측두하악 관절 장애(TMJ)
    신경학적 문제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4:21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김 O O | 2024. 9. 23. 13:3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 안 O O | 2024. 9. 23. 13: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아래 사항으로 완화된 불소 기준에  반대합니다.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반대합니다.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합니다.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다
    절대반대합니다.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반대합니다.
    
    5.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절대반대합니다.
    
    6.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8.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9.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0.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11.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 임
    
    12.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김 O O | 2024. 9. 23. 13: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법 개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 한 O O | 2024. 9. 23. 13:1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9. 23. 13: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 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 섭취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수를 사먹어도 불소 미함유된 물을 골라서 마시고 있습니다.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1: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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