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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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 불소는 축적되어 우리 입으로까지 전해오면, 인체의 장기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선진국 들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기준은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9. 13. 11:28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높지 않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요구가 전체 사회를 대변하는 요구인지 환경부는 다시 제고해보길 바란다. 
    (참고,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따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불소 규제완화에 대해는 절대반대한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3. 11:19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4. 9. 13. 10:3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적극 반대.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으며, 기준농도 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 이 O O | 2024. 9. 13. 10:1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도시개발 및 건축물 축조, 토지 매매 등 토지사용 전 토양환경평가 및 정밀조사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 사항으로 반영하여 토양오염 확인 및 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를 시행 시 개황 및 정밀조사 시 정확한 오염물질 및 오염량 산정을 위해 시료 채취 지점수 및 심도를 현 기준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 이 O O | 2024. 9. 13. 10:14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현 기준 공사 착공 후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반출정화가 가능하나, 도시개발 및 건축 등 사업 착공 전 검토 및 계획단계에서 확인 된 오염토양에 대하여도 사업의 예산 및 사업기간 산정 등 검토를 위해 반출정화가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담
  • 이 O O | 2024. 9. 13. 10:1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1.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2.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3.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4.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5.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6.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국적으로 토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4조 5호 나항에서 상위지역 변경 뿐 아니라 하위지역으로 변경시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법의 악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상위지역에서 오염이 있는 것을 관계자만(토지 소유주, 운영자 등) 인지한 상태에서 하위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제19조제1항 1. 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조제1항 4. 정화 여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부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부대의 경우 항시 전쟁을 준비하는 특수한 지역으로 현장에서 정화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 O O | 2024. 9. 13. 10:12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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