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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10. 10. (잔여일 : 2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lue1014@korea.kr | 조회수 : 5,04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9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

 

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안 제42조, 제43조, 별표 15의2,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6조, 제48조, 별표 26,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별지 제41호의2, 별지 제41호의 4, 별지 제49호, 별지 제60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blue10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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