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24-32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전 품질보증확인서 및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방위사업 관련한 현행 서식의 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등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확인요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33조제2항)
나. 기술보유기관 구체적 명시안 제56조)
다. 기타 민원 서식 9종에 대한 큰글자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