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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27일)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camir@korea.kr | 조회수 : 12,2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 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9,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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