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6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의 국회 통과(’24.9.26.)에 따라 민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10→20일) 및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90→100일) 확대 예정(‘25.2.23. 시행)에 따른 현행 휴가제도 보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나. 출산휴가 확대(안 제7조의7)
1) 소속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pjs968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