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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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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11. 25. 13:48 제출
    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개정안  제2항에  일정기간  주택에  거주하여야하는  조건 이행사항은  준공이후가될텐데  준공난  허가건에대해  제3항에서  허가취소가  가능한것처럼되어있으나  불가합니다. 
    준공이나야지만  거주지를옮길수있고  준공이후에 소유권이변경되는부분을 어떻게 조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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