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개정안 제2항에 일정기간 주택에 거주하여야하는 조건 이행사항은 준공이후가될텐데 준공난 허가건에대해 제3항에서 허가취소가 가능한것처럼되어있으나 불가합니다. 준공이나야지만 거주지를옮길수있고 준공이후에 소유권이변경되는부분을 어떻게 조치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