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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1. ~ 2024. 11. 27. 마감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448 | 팩스번호 : 044-205-8960 | lecjl@korea.kr | 조회수 : 3,4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7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규정된 기존 특례 외에 추가 특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나.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안 제24조제2항 변경)
 

 

다.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안 제24조 제5항 변경)
 

 

라. 도선 면허·신고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제7항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안 제24조제8항 신설)
 

 

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24조의3 신설)


 

아.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안 제25조 제1항 변경)


 

자.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안 제25조제6항 신설)
 

 

차. 미활용 폐교의 지자체 양여 절차 마련(안 제27조제3항 신설)

 

카.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안 제28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lecjl@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448,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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