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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1. ~ 2024. 12. 9. (잔여일 : 6일)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kjh1949@unikorea.go.kr | 조회수 : 3,779회  

⊙통일부공고제2024-13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일부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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