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안 제9조)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 환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
나. 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안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