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25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자녀 구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615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