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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2. ~ 2024. 11. 27. (잔여일 : 0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3,2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7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립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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