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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 (잔여일 : 14일)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9 | 팩스번호 : 044-201-5581 | kdj7788@korea.kr | 조회수 : 1,6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dj7788@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9, 팩스 (044) 201 - 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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