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3. 19. ~ 2009. 4. 8.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83 | 팩스번호 : 02-2100-5389 | jyk6082@nema.go.kr | 조회수 : 1,647회  

⊙소방방재청공고제2009-4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과 ‘녹색성장’의 기초가 되는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산업의 범위 재정립, 소방산업진흥단지의 지정과 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감독 근거신설, 소방사업자 신고업무 효율화, 소방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 범위 구체화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방염처리하는 산업과「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거나 위험물탱크 및 운반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

  나. 소방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해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산업진흥단지를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지정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표준화사업의 추진범위와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장비 등의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소방장비 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 밖에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정부출연 또는 보조 및 감독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고, 실질적인 소방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위탁사무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소방사업자 신고업무 효율화

    전국 소방산업체(7,781개사)의 사업범위와 내용 등을 세분하여 분야별 신고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소방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사.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 제한규정 삭제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할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은 제한규정을 삭제함.

  아.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등의 처리기준 개선

    정부출연이 아닌 소방사업자의 자율적인 출자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매사업연도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금 등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