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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3. 26. ~ 2009. 4.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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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9-72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결원보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의 기준을 마련함.

  라. 국제학교의 운영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회교과의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음료제조업 등 물산업시설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자치분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 상단의 “알림마당/국회관련/법령제ㆍ개정”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자치분권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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