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4. 2. ~ 2009. 4. 22.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62 | 팩스번호 : 02-2100-2775 | usmaeng@moleg.go.kr | 조회수 : 2,127회  

⊙법제처공고 제2009-1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6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법제처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6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usmaeng@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36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6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국 방 부

(1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토해양부

(2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금융위원회

(5건)

공사채 등록법

금융지주회사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소기업은행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노 동 부

(3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7건)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 절차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법 무 부

(8건)

가사소송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기재부와 공동 소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보건복지가족부

(1건)

구강보건법

지식경제부

(2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일부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ㆍ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ㆍ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ㆍ 보(補)하다⇒ 임명하다

 ㆍ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ㆍ 검사필증 ⇒ 검사확인증

 ㆍ 손괴하다 ⇒ 파손시키다

 ㆍ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ㆍ 주취(酒醉)중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ㆍ 지중 ⇒ 땅속

 ㆍ 공지 ⇒ 빈터

 ㆍ 대여하다 ⇒ 빌려주다

 ㆍ 사위(詐僞) ⇒ 속임수

 ㆍ 도괴 ⇒ 건물의 무너짐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ㆍ 당해(當該) ⇒ 그, 해당

 ㆍ 일체의 ⇒ 모든

 ㆍ 대부 ⇒ 대여

 ㆍ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ㆍ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ㆍ 입회인 ⇒ 현장 참석자

 ㆍ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ㆍ 일방 ⇒ 어느 한 쪽

 ㆍ 경우에 한한다 ⇒ 경우로 한정한다, 경우에만 적용한다

 ㆍ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ㆍ 불명하다 ⇒ 불분명하다

 ㆍ 일정률 ⇒ 일정 비율

 ㆍ 개ㆍ보수 ⇒ 개수ㆍ보수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ㆍ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ㆍ 1차에 한하여 ⇒ 한 번만

 ㆍ (3분의 2 이상의)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ㆍ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 특별히 보호한다

 ㆍ 1월 ⇒ 1개월

 ㆍ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ㆍ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ㆍ 착공신고후 ⇒ 착공신고∨후

 ㆍ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ㆍ 아니된다 ⇒ 아니∨된다

 ㆍ 장관급장교중에서 ⇒ 장관급∨장교∨중에서

 ㆍ 높이 제한 : ⇒ 높이 제한⌒:

 ㆍ 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ㆍ 무상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무상양여,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체계 정비’ 예시]

ㆍ「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현 행

정 비 안

第9條(任員) ① <생 략>

②理事長은 관련대학의 總長이 되며 理事

당해 大學病院의 長, 관련대학의 의과

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

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指名

하는 者 各 1人, 당해 大學病院의 所在地

를 관할하는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의 副

市長 또는 副知事(이하 “當然職 理事”라 한

다) 및 理事會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

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

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부

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

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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