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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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6. 5. ~ 2009. 6. 25.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62 | 팩스번호 : 02-2100-2775 | usmaeng@moleg.go.kr | 조회수 : 2,224회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7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법제처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57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usmaeng@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3개 부처, 57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4건)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

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교육과학기술부

(7건)

뇌연구 촉진법

생명공학 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유아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외 교 통 상 부

(5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법   무   부

(10건)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중재법

국    방    부

(4건)

국군조직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징발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행 정 안 전 부

(8건)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감증명법

문화체육관광부

(3건)

대한민국예술원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2건)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지식경제부

(8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국토해양부

(2건)

국토기본법

철도사업법

금융위원회

(2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국 가 정 보 원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ㆍ 적재하다 ⇒ 싣다

 ㆍ 통할(統轄)하다, 통리(統理)하다 ⇒ 총괄하다

 ㆍ 장치(藏置)기간 ⇒ 보관기간

 ㆍ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ㆍ 혼재되어 있다 ⇒ 섞여 있다

 ㆍ 오손되다 ⇒ 더럽혀지거나 손상되다

 ㆍ 첩부하다 ⇒ 붙이다

 ㆍ 공여 ⇒ 제공

 ㆍ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ㆍ 양정하다 ⇒ 정도를 정하다

 ㆍ 이기하다 ⇒ 옮겨 적다

 ㆍ 최후의(주소지) ⇒ 마지막(주소지)

 ㆍ 직근 ⇒ 바로 위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ㆍ 당해(當該) ⇒ 그, 해당

 ㆍ 일체의, 제반 ⇒ 모든

 ㆍ 대부 ⇒ 대출

 ㆍ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ㆍ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ㆍ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ㆍ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ㆍ 공작물 ⇒ 인공구조물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ㆍ 허부(許否) ⇒ 허가 여부

 ㆍ 속행 ⇒ 계속 진행

 ㆍ 계리 ⇒ 회계처리

 ㆍ 과원 ⇒ 정원 초과

 ㆍ 소행 ⇒ 평소의 행실

 ㆍ 개폐 ⇒ 개정ㆍ폐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ㆍ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시가보다 낮게 하지 못한다

 ㆍ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ㆍ 연부(年賦)로 지급할 것을 ⇒ 해마다 나누어 지급할 것을

 ㆍ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ㆍ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 임명된 후 7년마다

 ㆍ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ㆍ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ㆍ 장비되며 ⇒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ㆍ 합병후 ⇒ 합병∨후

 ㆍ 사유없이 ⇒ 사유∨없이

 ㆍ 아니된다 ⇒ 아니∨된다

 ㆍ 휴지기간중이라도 ⇒ 휴업기간∨중이라도

 ㆍ 2급 직원 5년 ⇒ 2급 직원: 5년

 ㆍ 직무의 내용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ㆍ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기일ㆍ기간ㆍ소명 방법ㆍ인증과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기일, 기간, 소명 방법, 인증과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체계 정비’ 예시]

ㆍ「재외동포재단법」 

현     행

정   비   안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

  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

  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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