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도모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완화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중 낚시어선선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해당자격증이 있음.
- 이를 해당자격증 소지자의 인적사항만 신고사항으로 하고 필수승선 선원의 수를 신고하도록 함.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3ㆍ2158, 모사전송:02-503-9129, E-mail: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