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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10. 29. ~ 2009. 11. 18.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2100-2762 | 팩스번호 : 2100-2775 | kkukku7@moleg.go.kr | 조회수 : 1,757회  

법제처 공고 제2009 - 41호

   「가사소송법」과 「어음법」 등 68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법제처장


「가사소송법」과 「어음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68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8개 부처, 68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5건)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표준시에관한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안전보장회의

(1건)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무총리실

(1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건)

국방과학연구소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국토해양부

(3건)

고속국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청 공동소관)

선박등기법(※ 법무부 공동소관)

해양경찰청

(1건)

밀항단속법

금융위원회
(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건)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농림수산식품부

(2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방조제관리법      

산림청

(1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외 교 통 상 부

(2건)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법   무   부

(28건)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      

집행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입목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인인도법      

수표법      

어음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국방부 공동소관)

보건복지가족부

(2건)

보건환경연구원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행 정 안 전 부

(4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경찰청

(9건)

경찰대학설치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유실물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경찰직무응원법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소방방재청

(1건)

자연재해대책법

지식경제부

(2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너지기본법      

환경부

(1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수봉(收捧)징수

 ? 도서(島嶼) ⇒ 섬

 ? 통리 ⇒ 총괄

 ? 월경국경을 넘다

 ? 공여하다 ⇒ 제공하다

 ? 바로 하위계급바로 아래 계급

 ? 사양서설명서

 ? 조력 ⇒ 도움

 ? 음용수 ⇒ 먹는 물

 ? 차감하다 ⇒ 빼다

 ? (이유를) 명시하다(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다

 ? (범죄인이 외국에) 소재하다 ⇒ (범죄인이 외국에) 있다

 ?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유실한 ⇒ 잃어 버린  

 ? 절반하여야 ⇒ 반씩 나누어야       

 ? 주말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 유루 ⇒ 누락   

 ? 소정의 ⇒ 정해진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당해(當該) ⇒ 그, 해당

 ? 제수당 ⇒ 각종 수당

 ? 좌의 ⇒  다음 각 호의 

 ? 신립인 ⇒ 신청인      

 ? 해하다 ⇒ 해치다

 ? 일체의 ⇒ 모든 

 ? 소요되는 비용 ⇒ 필요한 비용      

 ?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교원 수급교원의 수요ㆍ공급

 ? 시작시험제작

 ? 생케 하는생기게 하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사고가 있을 때에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 3회에 한하여세 차례만

 ? 질병에 이환되다 ⇒ 질병에 걸리다 

 ? 新聞상의 公告에 갈음하여 ⇒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 數個의 申請事件이 동시에 係屬한 때에는 ⇒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 審問은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체계 정비’ 예시]


?「민사조정법」 

현     행

정   비   안

第18條(代表當事者)

 ④代表當事者는 이를 選任한 當事者를 위하여 調停條項案의 受諾, 調停申請의 취하, 第30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관계되는 행위 또는 代理人의 選任을 제외하고는 各自 調停節次에 관한 一切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조(대표당사자)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각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