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관한 제언(신분증 미지참 시 등본 및 초본발급에 대하여)
대상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47조 5항, 6항
제안내용 동법 제29조 2항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 초본발급을 주변 주민센터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초본과 등본을 한 통씩 발급받고 (발급받으면서 전자확인 실시_지문인식) 
 이어서 법원명령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신분증이 없으면 법원 명령에 따른 타인의 초본발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어
결국 발길을 돌려 먼길을 돌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행정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신분증없이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주OO
제안일자
2021. 3.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