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병역법 제 1조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대상법령 병역법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저는 국회에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병역법 제 1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즉시 폐지해주시기를 국회나 정부에 요청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성 한정으로의 징병제가 침해하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징병제는 

1.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국민이 가지는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 천부인권을 침해합니다.

2. 헌법 제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성별 및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떠나 평등하다는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병역법 제 1조가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사회에 자리잡은 군사주의 논리는 사회적 신분, 예를 들어 병역을 마친 사람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재생산해내고,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 및 군대에 간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함으로써 다중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는 앞서 언급한 헌법 제 10조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3-1. 헌법 제 12조 제 1항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병제의 본질은 시민을 군대라는 곳에 24시간 내내 혹은 최소한 일시적이고 꾸준한, 일정 기간동안 인신을 속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헌법 제 12조 제 1항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 헌법 제 12조 제 2항에 명시된 고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안구절벽으로 인한 인구 수의 급격한 감소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아무리 못해도 40만명 이상, 일반적으로는 50만명이상의 병력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징병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증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1) 우선적으로 경증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요당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서 말한 헌법 제 12조 제 2항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경증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요받고 끌려가서 자살, 자해, 사고 등의 극단적인 결과가 생기고, 이는 다른 일반적인 군인들이 정신적인 면에서 불안하지 않고 평온하게 삶을 누릴, 앞서 말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침해당합니다.

4. 헌법 제 14조 모든 국민이 거주의 자유 및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는 점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현행 징병제의 본질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5. 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징병제의 본질은 국민의 일부 또는 대다수에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위에 명시한 헌법 제 15조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헌법 제 16조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점에 징병제는 반대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헌법 제 12조 제 1항의 내용, 헌법 제 14조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7.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징병제는 반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주요 내용 이외에도 징병제는 
헌법 제 18조, 제19조, 제 21조, 제 22조 제 1항, 제 23조, 제 32조 제 1항, 제 33조 제 (1,2)항, 제 34조, 제 35조, 제 37조 제 1항 
까지도 전부 다 침해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저는 국회와 정부에 헌법상에 열거된 수많은 권리들의 상당수를 침해하는 "병역법 제 1조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1. 6.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