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별정우체국법 개정
대상법령 별정우체국법
조문번호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별정우체국은 1961년 8월에 해당 법률은 당시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 대신 운영비를 지원하여 곳곳에 우체국이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이후 법률 개정으로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전액을 정부가 부담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뿐 만 아니라 배우자나 제3자도 국장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국장 직위는 6급 공무원 수준이며, 현재 718개의 우체국이 있으며, 3,418명의 인력이 있으며, 20년 기준 2296억 원이 사용되며, 연금수급자도 2104명, 연금적자도 156억 원이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별정우체국장직을 승계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이를 양자로 들이는 사례도 있으며,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보문별정우체국장은 퇴직 전 친척에게 추천하는 대가로 1억 8500만원을 수수한 사례가 있다.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2011년 감사원,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지정승계제도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별정우체국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과 더불어 현재 현 별정직우체국 승계 제도는 국민의 정서 및 시대적 현실에 맞지 않으며, 우리사회에 불공정이다.

 
□ 개선(건의)사항

 ○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1. 7.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