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한 의견
대상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25조
제안내용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
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쿠팡플렉스’ 운행 업무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쿠팡플렉스’가 택배도 퀵서비스도 아니라면..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택배’라 불리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
기업이 ‘선의’를 베풀지 않는 한 개인 사업자로 남는 노동의 존재를 차별이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쿠팡플렉스'는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택배’ 또는 ‘퀵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플렉스’ 운행 업무 종사자들은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등의 업무와 일부 또는 전부가 유사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의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1. 9.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