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 156조 제 1호, 제 6호, 제 12~13호
제안내용   운전 면허가 없는 어른 뿐만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과 그에 따라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된 2021년에 발생 건수가 가장 증가했으므로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증절차를 속이거나 운전 면허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매우 부실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업체가 자유업종에 속하므로 직접적인 영업 제한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직접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다른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범칙금을 강화하거나 안전모 사용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으로의식을 더 높여준다면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학급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면 탑승 건수가 줄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