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기 킥보드 두명같이 타지않기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82조 제1호,제156조
제안내용 전기 킥보드 탈대 한명이서 탈대도있지만 몇명 사람들은 친구 가족
애인들이 같이타고다니는데 사고가 날수가있어서 한명이상을 못하게하도록 만19살부터 탈수있게하고 면허증을 앱을통해 사진을 찍어서 나 면허증 있어요~ 라고 인증하고 탈수있도록 하고 모든 족권이 만는데도 1명이상이탈려고할려면 무게를 정해 1명이상탈려고하면
삐삐-소리와함께 두명이라고 소리를내어 1명이상을 못타게 하면
좋을것갔아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3. 6.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