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민원처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대상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없음
제안내용 종합 민원처리부서
● 현재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 하면 서로 자기네 부서일 아니라고 다른부서로 전화 돌립니다. 그럼 국민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면서 여기전기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몇 시간 몇 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제대로 물어 보지도 못하고 지쳐서 민원을 포기 합니다. 국민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걸 집행하는 담당자도 법을 잘 모릅니다. 국민은 명쾌한 답변을 받을수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없으면 민원은 왜 있는 겁니까 그냥 형식상 물어보고 답하듣고 해결되는 것은 없는 형태로 서로 시간만 뺏을 라고 하는 겁니까? 민원을 넣는 이유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또는 무슨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신청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원중에는 복합적으로 이부서 저부서에서 답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부서에서 알려줄 수 있는 답변만 주지 마시고 한분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면 국민은 더 편하게 알아 들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의 합니다. 종합 민원처리부서 만들어 주세요 어떠한 민원을 넣어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똑똑하고 진취적인 분들로 짜여진 엘리트 집단을 민원처리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부서는 공무원 3급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쑝OO
제안일자
2023. 6.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