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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17-2188호(2017. 11. 7.)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4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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